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나.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2. 5. 11. 울산 울주군 C 임야 5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8.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양산시 G 토지 및 그 지상 다가주택과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H, I 총 3필지를 교환하되, D이 원고에게 교환차액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25.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K 답 67㎡, I 임야 513㎡에 관하여 D이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419,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예약완결일자를 2013. 5. 24.로 하며, 완결일자가 경과하면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위 가등기들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가등기를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그런데 2012. 8. 23. 이 사건 가등기는 2012. 8. 7.자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그 직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2. 8. 23.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8. 6. J로부터 변제기를 2013. 2. 6.로 하여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소유이던 부산 금정구 L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J는 원고 소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M, N(중복)호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200,000,000원 및 그 이자 22,356,164원을 채권으로 신고하였고, 2014. 5. 2. J에게 212,844,25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사. 원고는 J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