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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23 2020고단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가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인 H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밀린 위 모닝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24세)가 운전하는 J A4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북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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