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2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00:35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를 창원의 집 쪽에서 창원사격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가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전방 맞은 편에 피해자 D(38세)이 운행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