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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2.24 2014고정2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29. 22:32경 보령시 주공로 91 나래태권도 학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대주공 1차아파트 방면에서 대보주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 도로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2차로 상에 주차된 피해자 C(42세) 소유의 D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뒷 휀다 및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1,366,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 상황과 정도를 확인한 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위 K3 승용차를 도로 1차로 상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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