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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9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빌라 앞 골목길을 들안길삼거리 방면에서 상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D 주식회사 소유의 E SM7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을 위 카이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카이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F 소유의 위 빌라 기둥과 위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H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I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J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소유의 주택 물받이 부분을 들이받게 함과 동시에 J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M 소유의 N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SM7 승용차를 수리비 2,500,000원이, H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7,359,641원이, J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020,326원이, N K3 승용차를 수리비 538,788원이, 지붕 물받이를 수리비 200,000원이, 빌라 건물 기둥을 수리비 1,700,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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