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3.28 2012고단1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55] 피고인은 2012. 9. 15. 09:58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있는 롯데카클릭 앞 왕복 7차로 도로를 북부해수욕장 입구 쪽에서 해맞이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 된 곳이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 1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모닝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승용차가 튕겨나가면서 모닝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가에 주차하고 있던 F 모닝 승용차 우측 옆 문짝을 충돌하고, 위 F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재차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건 파열 및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3대 수리비 합계 14,849,559원(E 모닝 승용차 수리비 8,742,609원, F 모닝 승용차 수리비 5,496,190원, G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610,760원)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3고단16] 피고인은 2012. 12. 19.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