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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07 2020노217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우산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의 경우 그 전날 밤 피고인이 특수 손괴 범행을 저질러 피해 자가 피고인과 다투다가 후배인 피해 자가 피고인을 때린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관련 문제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원한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도끼( 총길이: 70cm , 날 길이: 12cm , 증 제 3호) 로 사무실 유리창, 출입문, 선풍기 등을 손괴하고, 다음날 정 오경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길이: 40.5cm , 날 길이: 26.5cm , 증 제 1호) 을 들이대며 협박하였으며, 다시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오후 4 시경 피해자의 사무실로 같은 회칼을 들고 찾아가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골프채를 들고 방어하려 하자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복벽 앞면의 자창, 위 결장 간의 손상, 개방성 늑골 골절 등의 손상을 가하였으나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한 사실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이틀 사이에 특수 손괴, 특수 협박 및 살인 미수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정신과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고 며칠 동안 술을 많이 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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