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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합5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의 동기] 피고인은 2008년경 피고인의 부모가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혼자 살던 중, 점차 기존의 재산을 탕진하게 되자 2011. 11. 18.경부터 피고인의 이모인 C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C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며 C의 집에서 C, 이종사촌인 D, E 등과 동거를 하게 되었으나 평소 다른 가족들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관계가 단절된 채로 지냈으며, 이후 피고인의 예상보다 동거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또한 평소 C과 C의 가족들로부터 “D의 아기가 어리니 집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 “밥을 먹은 후 그 식기에 대해서 스스로 설거지를 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었고, C에게 위 집에서 나가 혼자 살도록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C에 대한 앙심을 품고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2. 21. 14:40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자택에서, 부엌 싱크대에 놓여 있던 식칼(전체길이 약 33cm , 칼날길이 약 20cm , 증 제3호)을 들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들어 방어하려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동맥의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식칼로 여러 차례 찌른 이후 계속하여 C이 피해자 D(남, 23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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