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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29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20.3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 중독 및 노숙인 등의 재활을 돕는 서울 성동구 B 소재 C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사회와 위 센터 상담사에 대한 불만으로 불특정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중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할 경우 살해할 생각으로 흉기인 칼(칼날 길이 8cm, 총길이 20.3cm)을 구입하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10. 5. 18:18경 위 C 센터 2층 복도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 오던 피해자 D(47세)과 어깨가 부딪쳤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 찍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을 살해하려다가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후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있던 중 같은 날 18: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41세)가 자신을 쳐다보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며 달려 나오고, 이를 본 피해자가 세면장으로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세면장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뒷 머리 부분을 칼로 1회 내리 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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