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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31 2019고합4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도끼 1자루(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47』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이 무허가로 재첩을 가공ㆍ판매한 것을 군청에 신고한 것과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심한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30. 16:52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공원’ 매점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다가오자 ‘왜 욕을 하였는지‘에 대해 따지며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임마 니 오늘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하며 피고인 바지 우측 뒷주머니에 미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분을 1회 힘껏 찌르고 이후 피고인이 타고 온 화물차 뒷좌석에 있는 도끼(총길이 38cm, 날길이 18cm)를 꺼내 피해자를 살해하려 화물차 뒷좌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E 등에게 제지를 당하고, 피해자는 병원에 호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60』

2. 폭행 피고인은 하동군 F에 있는 G병원 321호실에 입원 중인 자이며, 피해자 H(38세)는 같은 병원 323호실에 입원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0:05경 위 G병원 3층 321호실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를 내며 간호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323호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며 요구하는데 화가 나 3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여러 차례 밀치고, 재차 병실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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