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0. 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9. 10. 8. 해남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약 5-6회에 걸쳐 군산시 B에 있는 친형 C의 집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였는데 그때마다 위 C의 며느리인 피해자 D(여, 50세)가 경찰에 신고하여 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5. 10:40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근 사이에 위 C의 아들인 E이 피고인에게 “아버지가 집에 안계시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화가 나, 같은 날 11:40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창고에서 부엌칼(날길이 19cm, 총길이 30cm)을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시정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1. 15. 10:45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과 창고에 들어가 내부를 살피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그 주변을 배회하던 중 2019. 11. 15. 11:40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과 창고에 들어가 부엌칼(날길이 19cm, 총길이 30cm)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