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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22 2013고합4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길이 42센치미터, 날길이 10센치미터)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 배우자 C와 이혼 소송이 제기된 이후 친모인 D의 집으로 와서 D과 함께 생활하던 중 2012. 8.경 피고인의 친동생인 E가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을 위해 D의 집으로 와서 함께 거주하게 되자, D이 E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과 살고 있는 집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대하여 D에게 여러 차례 물어보았지만 대답을 해 주지 않자 피해자들이 자신을 소외시킨다고 생각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5. 19. 12:3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D의 집 방안에 있다가, 그곳 툇마루에서 D이 피해자 E(56세)에게 점심을 차려준 뒤 피고인에게 ‘점심 먹어라’라고 재촉하자 툇마루 앞으로 나와 D에게 “왜 둘이서 나만 속이느냐,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뭔가 큰 소리로 어머니 편을 들자 그 동안 쌓였던 오해와 화가 겹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집 창고에서 손도끼(총길이 42cm, 도끼날 길이 10cm) 한 자루를 들고 나와 도끼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중 입 부분을 도끼날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자 도끼날 뒷부분으로 그 뒷통수 부분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마룻바닥에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위 도끼를 10여 차례 내리찍어 이를 방어하는 위 피해자의 양손목과 정강이 부분을 도끼날로 수회 가격하고 위 도끼의 날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내리쳐 살해하려 하였으나 아래 제2항과 같이 어머니 D이 이를 말리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문 밖으로 달아나자 이를 20m 가량 쫓아갔으나 잡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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