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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8 2014고단9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9. 10. 21: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1회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1. 저녁 무렵 위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1회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0. 21:00경 위 A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1회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B),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목록(수사기록 70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639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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