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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2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건물’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15.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17.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2019-H-77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투약 횟수가 수차례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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