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건물’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15.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17.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2019-H-77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투약 횟수가 수차례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