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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기 연천군 D 소재 제강압연업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C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C 소속 근로자로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알루미늄을 용광로에 집어넣는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며, 피해자 E(58세)은 용광로에서 녹지 않고 남아있는 알루미늄을 골라내 재처리기계에 집어넣는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2019. 1. 2. 07:20경 C 내 작업장에서 C 소유의 F 7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야적장에 쌓여 있는 알루미늄을 지게차에 싣고 용해로 쪽으로 전진해 위 알루미늄을 용해로에 집어넣고 다시 위 지게차를 후진해 야적장 쪽으로 와서 알루미늄을 용해로로 실어 나르는 작업을 반복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이 지게차 주위를 돌아다니며 작업을 하거나 위 지게차 이동 반경 주위를 지나다닐 가능성이 있는 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의 후사경과 룸미러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하게 관리하여 이를 통한 시야를 확보하고, 또한 육안으로 후방을 잘 살펴 그 경로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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