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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09 2019고단295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 위 사업장에서, D에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운행하게 하고 E, F, G에게 컨테이너 박스 정리 작업을 하게 하면서 지게차 발판에 E, F, G을 탑승하게 함으로써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다.

2.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 위 사업장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가 없는 D로 하여금 지게차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박스 정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3.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 위 사업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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