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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15 2018고단73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3』 피고인은 2018. 2. 3. 18:30 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E( 여, 22세, 가명), F( 여, 23세 가명)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는 장소임에도 위 여성들을 따라가 바라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149』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3. 14. 01:27 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가명, 여, 51세) 가 관리하는 원룸의 마당을 들어가 101호에 이르러, 피해자 I( 가명, 여, 20세) 등 여학생들이 위 원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침입하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06:28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원룸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3. 19. 22:18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원룸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8. 3. 20. 06:07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원룸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연 음란

가. 피고인은 2018. 3. 19. 22:18 경 논산시 G에 있는 원룸 현관문 앞에서, 위 원룸에 참고인 I( 가명, 여, 20세) 등 여학생들이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0. 15:00 경 논산시 J 빌라 앞 길에서, K( 가명, 여, 19세) 등이 보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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