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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775
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3 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안을 살펴보다가 여의치 않아 그대로 내려왔을 뿐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PC 방, 찜질 방 등에서 생활 하다 생활비가 부족하자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 17:20 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건물 부근에 이르러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위 건물 3 층으로 올라간 다음 잠겨 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는 서랍 등을 뒤져 훔칠 물건이 있는지 살피다가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을 통해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음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집 면적이 적은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던 시간이 상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재물에 대한 물색행위에까지 나아갔음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절취할 물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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