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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6 2017고정578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10:05 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에서 잡풀을 모아 태우기 위해 불을 붙였으나,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어 불씨가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근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적하 수오 밭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시가 미상의 적하 수오, 보온 덮개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화재 증명원

1. 화재현장 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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