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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205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15:15 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옆 밭에서 잡풀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을 붙이게 되었는데 당시는 바람이 많이 불어 바람에 의하여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을 위험이 있어 이러한 행위는 하지 말았어

야 함에도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여 잡풀을 태우게 되었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잡풀을 태우던 불이 바람에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약 165㎡ 의 농지로 번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 목적으로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604,000원 상당의 주목 5그루, 소나무 2그루, 왕 벗나무 2그루를 태워 이를 소훼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신고자 E 구두 진술),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에 잡풀에 불을 붙이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정도도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소방관들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여야 할 정도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던 점, 소훼된 물건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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