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13 2017고정59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11:25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단지 옆 논두렁에서 잡풀을 제거하기 위해 잡풀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다가 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불씨가 바람에 날려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창고에 옮겨 붙게 하여 시가 불상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의 보일러 4개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