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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582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10:45 경 위 C 앞 마당에서 드럼통 안에 쓰레기를 태우고,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는 바람이 풍속 5.0m /s 로 강하게 불고 있었고, 드럼통 바로 옆에는 종이 박스 등 가연성 물질이 많고 바로 옆에 식 자재 등이 보관된 저온 창고가 있어 불씨에 의해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컸으므로 위 장소에서 쓰레기를 태울 경우 불씨를 완전히 끄고 현장을 이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씨를 다 끄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위 불씨가 종이 박스 및 저온 창고에 옮겨 붙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550,000원 상당 저온 창고 1동, 시가 18,158,250원 상당 식 자재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의 일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관련 등)

1. 수사보고( 화재 감식결과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화재 증명원 및 피해 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그 주변에 물을 뿌려 두는 등 화재 발생에 나름의 대비도 하였으나 강풍으로 인한 비화( 飛火) 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해의 규모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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