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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399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16:08경 울산 울주군 B 앞 배과수원에 잡풀을 태워 없애려는 목적으로 불씨가 잘 옮겨 붙는 잡풀에 불을 질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해 그 무렵 바람에 강하게 불어 불씨가 과수원 전체로 옮겨 붙어 시가불상의 약 1,000평가량 되는 배과수원의 잡초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현장사진(위성)

1. 수사보고(전화조사, 배과수원 소유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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