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70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07: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이 인도로 올라오게 하자, 위 경찰공무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건드리지 마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가슴을 몇 차례 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교통위해의 방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나 횟수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