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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8 2015고단22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23:1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일방통행길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진행 중인 차랑 앞을 가로막고 운전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고, 당시 그곳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피해자인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차량소통을 위하여 피고인을 인도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여기가 차가 다니는 도로가 맞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E, F 전화조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피고인에게 6회의 폭력 관련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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