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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6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1. 22:15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사 C을 폭행한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D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1. 23:1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E과로 인계된 뒤, 위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29세)이 수갑을 교체하려고 하자, 피해자 및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뒤로 빼는 등 반항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잡고 제압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부분에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1. 23:15경 제1항 기재 서울강남경찰서 E과로 인계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씨발새끼야. 어쩌라고, 좆 같은 새끼야’, ‘눈 마주치면 뒤진다. 씨발 새끼야. 살기 쉽지 개 좆만 한 새끼야’, ‘너 수갑 풀면 씨발. 강간한다’, ‘빽도 없는 새끼들이 지랄이야. 검찰에 보내면 나는 개 이득이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9광역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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