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0. 4. 13:08 경 안산시 상록 구 C, D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건물 외벽 옆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 위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침대 옆 서랍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47,740원 상당의 빨간색 금고 형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0. 4. 16:58 경 안산시 상록 구 F, G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건물 외벽 1 층 창문틀 및 가스 배관 분전함 등을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 장식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빨간색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사진기록
1. 112 신고 접수 화면 사진, E 진술서, CCTV 사진기록
1. 피해 품 시가 확인, 각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 자동 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각 형법 제 329 조(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누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