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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3699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9. 22. 21:06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출입구를 통해 담장으로 둘러싸인 위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같은 날 21:14 경 그곳 마당에 놓인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빨래에 자위행위를 한 다음, 같은 날 21:15 경 위 빨래 중 피해자의 배우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팬티 1 장을 왼쪽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10. 1. 20:3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복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놓인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간색 여성용 팬티 1 장을 양 손으로 집어 들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창문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영상),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영상 및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의 선택 절도 미수죄: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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