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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14 2018고단4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5. 1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5』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8. 19:50 경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동에 있는 소요 산역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목적 지인 서울시 서대문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72,4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16. 09:30 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4. 09:30 경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 놓여 있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롯데 상품권 1만원 권 10 장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6. 21:00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흰색 삼성 노트북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82』 피고인은 2017. 11. 13. 20:30 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432( 성포동) 홈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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