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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7 2013고단16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27] 피고인 A는 충북 청원군 E건물 201호, 205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충북 청원군 E건물 201호, 205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는 위 성매매업소의 운전기사인 C과 함께 2012. 5. 초순경부터 2013. 5. 7.경까지, 피고인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원하여 연락하는 G 등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예약해주고, 운전기사인 C은 위 손님들을 약속 장소에서 만나 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로 안내한 후 1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4만 원을 받은 다음, 그곳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인 H, I 등으로 하여금 위 빌라 방 2군데에서 손님과 샤워를 한 후 1회 성관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5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2. 5. 8.경 충북 청원군 J,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부인 K의 아이디 'L'로 ‘F’이라는 성매매 홍보카페(M)를 개설한 후 성매매 예약 휴대 전화번호, 성매매 영업시간, 성매매 대금, 성매매여성들에 관한 신체정보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2014고단128]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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