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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고합127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08]

1.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4. 7.경부터 2012. 5. 1.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G 지하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일명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6~7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I, J, K, L, M, N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거나 다리 사이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7.경부터 2012. 5. 1.경까지 사이에 O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서울 관악구 G에서, 전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2013고합407]

3.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27. 성매매알선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P’사이트 운영자 Q에게 3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위 사이트 운영자 Q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알선 업소의 '상호, 위치, 전화번호, 성매매 대가, 성매매를 암시하는 종업원 소개글'을 게재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2013고합127]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G 지하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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