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원룸 201호, 205호, 301호, 405호, 507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피고인 A과 함께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3. 3. 말경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한 여성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모범행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원룸에서, 인터넷에 위 업소 광고글을 게시하고, 콘돔, 수건, 이불 등 성교행위에 필요한 물건들을 위 원룸에 구비하고, 피고인 B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아 위 업소의 위치 등을 안내해 주고, 피고인 C는 2013. 3. 말경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원룸 근처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성매수를 원하는 사람을 원룸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대가로 1회당 현금 13만 원을 받고, H 등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샤워를 한 후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6,8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G”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성교행위 1회당 8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