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3면 제6행부터 제4면 제8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임대인 계약일 임대목적물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부가가치세 포함) 피고 B 2017. 3. 16. 제지하1층 G호 2019. 3. 16.까지 6,875,000원 892,100원 (2018. 12. 22.부터 592,100원) 피고 C 2017. 3. 14. 제지하1층 H호 2019. 3. 13.까지 13,719,000원 965,800원 피고 D 2017. 3. 14. 제지하1층 I호 2019. 3. 13.까지 14,703,000원 1,002,100원 피고 E 2017. 3. 14. 제지하1층 J호 2019. 3. 13.까지 14,703,000원 1,002,100원 제1심판결 제3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둘째 줄의 “천정배관이”를 ‘천정배관(이하 ’이 사건 천정배관‘이라 한다)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5, 6행의 “위 부동산을 포함한 집합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를 ‘위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220세대(상가 64세대, 오피스텔 156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피고 B, C, D, E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바. 피고 B, C, D, E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15818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련 연체 임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8. 21. 피고 E의 청구를 기각하고(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연체 임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이다
피고 B, C, D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