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나625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의 ‘C’을 ‘피고 C’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6행 마지막 다음에 ‘(원고는 피고 C이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의 설계도를 작성한 피고 B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도 수급인으로서의 주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 C이 설계도대로 공사를 완료한 이상 피고 B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C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