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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나506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판단부분을 제외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 ‘강북지점장으로’를 ‘강북지점장으로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 ‘원고’를 ‘원고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의 ‘70%’를 ‘50%’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2~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2,523,050원(= 25,046,100원 × 0.5), 원고 B에게 4,873,050원(= 9,746,100원 × 0.5), 원고 C에게 2,000,000원(= 4,000,000원 × 0.5) 및 위 각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0.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8.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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