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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나4525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 및 D을 상대로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 및 D에 대한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대한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고, 피고들은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다.

원고의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제1심판결 중 이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의 항소장에 관하여는 인지 등 보정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9. 1. 7.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졌고, 원고가 위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에서 2019. 3. 18. 원고의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그 항고심 결정이 2019. 3. 28.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결국 피고들이 불복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2, 3행의 “석재(암 발파석)을”을 “석재(암 발파석)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6행의 “피고 I”을 “피고 C”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의 “90,000,00원”을 “90,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확약서”를 “확약서(갑 제4호증, 제1심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 C의 이름 다음의 서명이 피고 C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4행의 “피고 C이” 앞에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갑 제2호증)를 소지한 점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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