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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5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2016 고단 496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835만 원은 피해 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돈이고,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6,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도 없으며, ②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A이 시키는 대로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았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A과 AB을 통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위 1억 원 중 2,000만 원( 사기 미수 부분) 은 피고인과는 전혀 무관한 금원이고 나머지 금원도 AA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편취한 이익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①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R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은 5,000만 원이 다시 A과 R의 처 BA의 계좌로 송금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부분 범행은 A과 R이 공범으로 저지른 것이지, 피고인이 A과 공범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고, ②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춘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이었는데, A이 구속됨에 따라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해 준 것에 불과 하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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