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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30 2016노8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발송한 각 문자 메시지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실제 경영자로서 D의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던 것이지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

나)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낸 각 내용 증명과 공문에 기재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D의 경영자로서 거래업체들이 피해자를 D의 영업이사로 오인하여 D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와 D 명의의 거래를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각 내용 증명과 공문을 보낸 것이다.

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 명의의 차명주식 포기 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

라)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Q 주식회사( 이하 ‘Q’ 이라 한다 )에 대한 채권자 중 1 인으로서 Q의 대표 이사이 던 R의 부탁을 받아 Q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R와 공모하여 피해자 T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또는 R는 위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울산지방교육청으로부터 수학 여행단 행사비용을 지급 받으면 그 돈 중 일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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