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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5노44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다단계업체 투자금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대신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위한 비용으로 2010. 4. 23. 652만 원, 2010. 5. 4. 3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2010. 11. 29. 20만 원은 어떤 용도로 교부 받은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모나 비 코리아 유한 회사( 이하 ‘ 모 나비 코리아 ’라고 한다 )를 탈퇴한 이후에 지급 받았으므로 모 나비 코리아와 관련하여 지급 받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펀드회사 투자금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 부득이하게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받은 것도 아니다.

3) 물품대금 관련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실제로 회사 비품 구입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다단계업체 투자금 관련 사기 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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