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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6 2018노6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8. 경 꽃게대금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① 원 심 판시 사기죄 중 2013. 8. 경 C으로부터 지급 받은 꽃게대금 2,000만 원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 과의 동업에 따른 업무의 일환으로 실제로 ㈜F으로부터 E에게 꽃게를 납품 받기로 하고 위 2,000만 원 상당액을 ㈜F 대표 H에게 지급하게 하였던 것인데, 그 후 꽃게 조황이 좋지 못하여 꽃게를 납품 받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② 원 심 판시 횡령죄 중 2014. 1. 20. ㈜ 경 양수산으로부터 지급 받은 575만 원 상당의 수산물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수산물 판매대금으로 지급 받아 임의로 소비한 금액은 150만 원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기죄 부분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 피해자 C과 부산시 동구 D, 2 층에서 피해자 명의로 수산물 유통업체인 E을 운영하되, 피해자는 수산물 구매자금 조달 및 사무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은 수산물의 구매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여, 영업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은 50:50 의 비율로 분배 또는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활 꽃게 계약금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편취하여 이를 E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F 과 개인적으로 체결한 꽃게 공급계약의 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마음먹고, 2013. 8. 초순경 사실은 ㈜F에서 계약금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의 활 꽃게 사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F에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추가로 더 필요로 한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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