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 5. 20:00경 부산 해운대구 제니스스퀘어 상가 앞 놀이터에서 불상의 아이들이 주워 건네주는 피해자 B 소유의 농협비씨카드를 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2. 5. 21:1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D 반여점 E마트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밀감 2박스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주인에게 제시하고 허위 자필 서명하는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2번에 걸쳐 모두 38,76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2. 5. 22:19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주)G 동래점 “H”옷가게에서 여성용 패딩반코트 2벌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주인에게 제시하고 허위 자필 서명하는 방법으로 1,007,0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5. 22:34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주)G 동래점 I가게에서 여성 스킨로션 2개, 영양크림 2개, 핸드크림 1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주인에게 제시하고 허위 자필 서명하는 방법으로 133,0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5. 22:48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주)G 동래점 이불가게에서 이불과 카페트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주인에게 제시하고 허위 자필 서명하는 방법으로 99,4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분실부정사용 보상신청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