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04. 01.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로 47에 있는 ‘석촌호수’에서 피해자 B(남, 66세)이 분실한 C신용카드(D) 1장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04. 16. 22:37경 서울 종로구 소재에 있는 ‘종로3가, 탑골공원’ 버스정류장(ID : E)에 F 버스에서 하차하며 1,200원의 버스 요금을 내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C신용카드를 버스기사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요금 단말기에 접촉해 그 C신용카드 정보를 인식시켜 권한 없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정보 처리를 하게 하고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95회에 걸쳐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107,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피해자의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04. 16. 22:48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게임비 1,000원을 내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C신용카드를 가맹점주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가맹점주에게 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019. 04. 16.부터 2019. 04. 28.까지 ‘H PC방’ 사용 대금을 비롯하여 112회에 걸쳐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340,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 된 피해자의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