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552] 피고인은 2015. 7. 18. 06: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5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머리맡에 놓아 둔 G4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65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1. 06: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1. 07:0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코인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노래방 대금 1,000원을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 07:25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라면 등 11,07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 07:27경 서울 광진구 K건물 L사우나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사우나 대금 18,000원을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