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22. 13:0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214에 있는 청량리역의 열차 플랫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대카드 1매 및 롯데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 2매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5. 4. 22. 13:51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214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에서, 7,000원 상당의 김밥을 주문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김밥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2. 14:17경 위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식당에서, 26,680원 상당의 호박죽을 주문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680원 상당의 호박죽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2. 16:07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5,000원 상당의 만두국을 주문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