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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5 2014고정8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 22. 08:00경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125에 있는 삼송지구 15단지 앞길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8:36경 같은 동세로 근처에 있는 ‘C마트’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마트의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서명 단말기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물건 값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60,0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자료, 카드이용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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