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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67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1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부동산 임대업체인 (주)B 대표로 일하는 일반투자자이다.

(주)C은 정보통신기기용 부품 및 전자부품 개발ㆍ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법인(2000. 7. 11. 코스닥 상장, 2010. 8. 25. 상장폐지)이다.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주)C 실제사주 D으로부터 (주)C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주식 시세조종을 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6억 원을 받은 후 E을 통해 F, G, H, I, J, K, L, M, K 등의 차명계좌들을 조달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주)C 주가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09. 4. 14. 09:11경, (주)C 주식의 직전가 1,120원, 매도1순위 호가 1,130원, 매수1순위 호가 1,120원인 상태에서 H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직전가 대비 40원이 높은 1,160원에 100주 매수주문을 내어 주가를 1,15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주문 77회, 물량소진 주문 25회, 시가관여 주문 3회, 종가관여 주문 12회, 허수매수주문 18회, 가장통정매매 주문 13회 등 총 148회에 걸쳐 1,094,600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하여 (주)C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금액 불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N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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