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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2005. 8. 11. 선고 2005고합476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항소[각공2005.10.10.(26),1705]
판시사항

[1] 집행을 유예하는 징역형에 고액의 벌금형을 병과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시세조종을 통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인 형태로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종목의 주식에 대하여 행한 시세조종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집행을 유예하는 징역형에 고액의 벌금형을 병과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징역형은 그 집행이 유예되고 벌금형은 그대로 집행되므로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도록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수 있다.

[2] 시세조종을 통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인 형태로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종목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는 달리 각 종목별 시세조종 중 일부에는 가담하지 않기도 하였으며, 각 종목별 시세조종 기간이 겹치지도 않았고, 각 시세조종 간에도 일정 기간의 간격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검사

박찬일

변호인

변호사 이상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8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9일을 위 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3일 확정된 자로서, 1990년경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져오다가 2000년경부터 지인들로부터 증권계좌를 위탁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량 주식거래를 하였던 개인투자자인바,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2. 11.경부터 2003. 1. 24.경까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어느 빌딩 4층에 컴퓨터 10대 및 인터넷회선을 갖추어 온라인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준비한 다음 그 곳에서, 같은 달 27일경부터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현대비전 21 오피스텔 사무실에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주식거래 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 곳에서, 각각 협회등록법인인 주식회사 로토토(이하 '로토토'라고 함)의 주가를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02. 11. 28.부터 2003. 3. 31.까지 미래에셋증권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 등 '별지 1 혐의계좌' 기재 6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로토토 주식을 매매거래하는 과정에서,

1. 로토토 주식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 2002. 12. 2. 11:14:15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위 사무실에서, 로토토 주식의 매도1호가가 3,400원, 매수1호가가 3,380원인 상태에서 미래에셋증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직전가 대비 40원, 상대호가 대비 20원 높은 3,420원에 1,400주를 매수주문하여 1,400주를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고가매수' 기재와 같이 2002. 11. 28.부터 2003. 3. 31.까지 총 743회에 걸쳐 5,856,215주를 직전가 및 상대호가 대비 고가 매수주문하고,

나. 2002. 12. 9. 10:55:10부터 11:00:07까지 로토토 주가가 4,590원인 상태에서 삼성증권 공소외 2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33,657주를 직전가 및 상대호가 대비 60원 내지 10원 낮은 가격에 매수주문하여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케 함으로써 타인의 매매거래를 유인하여 주가가 4,590원에서 4,660원으로 70원 상승하자 같은 날 11:00:53부터 11:01:34까지 사이에 이 계좌로 3회에 걸쳐 30,220주를 4,650원에 매도주문하여 전량 매도체결 시킨 후 위 매수주문 전량을 취소하는 등 2002. 11. 28.부터 2003. 3. 31.까지 '별지3 허수매수' 기재와 같이 총 656회에 걸쳐 9,225,283주를 허수 매수주문하고,

다. 2003. 1. 14. 08:29:38부터 08:55:49까지 사이에 시초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08:00~09:00)를 이용하여 미래에셋증권 피고인 명의 계좌 등 3개 계좌로 19회에 걸쳐 260,340 주(당시 매수주문 총 잔량의 60.95%)의 매수주문을 함으로써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케 하여 매매거래를 유인한 후 같은 날 08:40:30부터 08:59:52까지 위 매주주문 가운데 204,300주를 주문 취소하는 등 2002. 12. 2.부터 2003. 3. 31.까지 '별지4 동시호가시간대 허수매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7회에 결쳐 5,749,928주를 매수주문한 후 그 중 5,461,743주를 주문 취소하여 동시호가 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고,

2. 로토토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 2002. 12. 27. 로토토 주가가 4,390원으로 전일 종가 4,620원 대비 230원 하락하자 11:46:58부터 11:49:50까지 미래에셋 평촌지점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116,721주를 직전가 대비 최고 140원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 한 후, 11:50:48부터 11:53:06까지 같은 계좌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160,000주를 직전가 대비 최고 80원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하여 이 가운데 101,095주를 매매체결시켜 주가를 4,500원까지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2. 11. 28.부터 2003. 3. 31.까지 '별지5 가장매매' 기재와 같이 총 321회에 걸쳐 합계 2,017,050주의 거래가 체결되게 하여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고,

나. 2003. 2. 6. 11:47:50부터 12:04:58까지 사이에 로토토 주가가 6,160원인 상태에서 미래에셋증권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 3개 계좌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274,845주를 직전가 대비 최고 170원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한 후 같은 날 12:00:40부터 12:06:38까지 사이에 키움닷컴증권 박종화 명의 계좌 등 2개 계좌를 이용하여 11회에 걸쳐 361,653주를 매수주문 하여 이 가운데 124,791주를 매매체결시켜 주가를 6,310원까지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6 통정매매' 기재와 같이 총 406회에 걸쳐 합계 1,830,458주의 매매거래를 체결되게 하여 사전에 통정 매도, 매수함으로써,

위와 같은 시세조종성 주식거래를 통하여 합계 1,199,171,443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조사대상계좌 명세서, 주식취득 및 처분명세서, 피고인의 시세조종 주문 명세서, 피고인의 부당이득 산출 명세서, 피고인의 일별 주문 체결명세서, 피고인의 시세조종성 주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피고인이 그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본건을 계기로 주식거래를 그만 둔 점 등 참작)

1. 후단경합범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제2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징역형은 그 집행이 유예되고 벌금형은 그대로 집행되므로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도록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기로 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란 모두 부분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로써 인접한 기간 동안 동일한 공범들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죄이고, 그 보호법익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으로서 동일하여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유죄의 증거들 및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1 등과 팀을 이루고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을 해 왔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에프에스티에 대한 시세조종 이후 다른 공범들과는 달리 주식회사 삼호개발에 대한 시세조종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가 다시 본건 시세조종에 이르게 된 사실, 위 각 종목들에 대한 시세조종 기간은 주식회사 에프에스티가 2002. 7. 5.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주식회사 삼호개발이 같은 해 10. 9.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이 사건 로토토가 같은 해 11. 28.경부터 2003. 3. 31.경까지로써 그 기간이 겹치지도 않았고 각 시세조종 간에도 1달 내지 그 이상의 간격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 주장의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공소제기된 범죄가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 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공범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04. 5. 19. 선고 2004노615 판결 서울고법 2004. 7. 20. 선고 2004노1297 판결 에서도 위 주식회사 에프에스티 주식과 주식회사 삼호개발 주식에 대한 각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죄에 대하여 경합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 지] : 생략

판사 이기택(재판장) 강지현 곽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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