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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1.19 2010고단3627
선물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11.경부터 2008. 12. 11.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증권 주식회사(이하 ‘H증권’이라 함) I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H증권 상품계좌J를 이용하여 코스피200 선물 0812월물 매매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24. 10:07:27경 미리 195.05p에 80계약 매도주문을 제출한 상태에서, 10:07:39~10:07:40 사이에 평균 195.0p의 가격에 104계약 매수포지션을 누적한 후 10:07:40부터 기 제출해 놓은 매도주문[195.05p, 80계약]으로 24계약을 체결ㆍ청산하여, 10:07:46경 매수포지션 80계약을 구축한 이후, 10:07:46~10:07:47 사이의 1초 내외의 짧은 시간에 미리 제출하여 놓은 매도주문[195.05p, 80계약]에 수동주문으로 총 10회에 걸쳐서 2계약씩 매수주문을 분할하여 직전가 대비 0.05p(1틱) 높은 195.05p인 매도주문과 동일한 가격으로 체결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9. 11.경부터 2008. 12. 11.경까지 총 4,481건에 걸쳐 13,296계약을 가장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9. 11.경부터 2008. 12. 11.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증권 주식회사(이하 ‘L증권’이라 함) M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L증권 상품계좌N를 이용하여 코스피200 선물 0812월물 매매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 14:00:48경 평균 보유단가 135.57p의 가격으로 76계약의 매도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하락을 위해 14:01:03경 135.45p에 76계약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14:01:05경까지 56계약이 청산되고 20계약의 매수주문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14:01:05경 시장가격이 매수주문 가격보다 1호가 높은 135.5p에 2회 이상 체결되자 시세하락을 위해 14:01:07경 135.45p에 총 5회에 걸쳐 2계약씩 매도주문을 분할하여 직전가 대비 -0.05p(1틱) 낮은 135.45p인 매수주문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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