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종중 소유인 광주시 F 일대 임야에 대해 다세대주택 건축을 위해 종중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축업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F 외 5필지의 장소에서 다세대주택 공사를 위해 관할 행정청인 광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는 일체의 산지전용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광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위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주택부지 조성을 위하여 위 주소지 일대 1,582㎡ 규모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을 퍼내는 방법으로 토목공사를 하면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5.경 위 F 외 8필지의 장소에서 광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위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주택부지 조성을 위하여 위 주소지 일대 2,908㎡ 규모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벌목하는 등 토목공사를 하면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개발행위허가증, 개발행위허가조건 사본
5. I의 진술서
6. 위치도 및 현장사진
7.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