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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53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화성시 D 일원의 소유자인 E, F으로부터 전원주택건설공사시행을 위임받아 위 임야의 전반적인 토목공사를 총괄한 자로, 산지전용행위를 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4.경 위 임야를 벌채하면서 위 임야에 인접한 같은 동 G 중 3,727㎡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벌채하여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현황도, 훼손면적구적도

1. 작업비출금통장사본, 작업비입금통장거래내역,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판결문첨부), 수사보고서(관련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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